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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만에 전공의 제도 개편되나…전공의특별법 시동

  • 이혜경
  • 2015-03-12 14:26:22
  • 전공의 처우·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려

전공의 제도가 56년 만에 '확' 달라질 수 있을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 대한전공의협의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임인석(중앙의대)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전공의 제도는 1958년 인턴제 도입을 시작으로 56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인 변화를 제외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조치가 추진됐지만, 이마저도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게 의료계 입장이다.

이 때문인지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임 학술이사는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신임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각 수련병원의 신임결과로 수련환경의 평가를 투명하게 반영하기는 미흡하다"며 "미국의 경우 민간 비영리단체인 ACGME에서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들이 전공의 근로환경에 대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자적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수련평가기구를 없애고, 제대로 전공의 수련을 위한 독립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 학술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끎으로써 전공의 인권 개선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왜곡된 의료구조를 선순환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꼬여있는 실타래 같은 의료계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입법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들이 하루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건 학습과 노동을 떠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며 "전공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병원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특별법에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전공의 인권보호와 적절한 교육을 위해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실시,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구 설립등이 담겨 있다"며 "현재 국회 법제실 검토중으로,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무진 의협회장은 "11만 의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국회에서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권회복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 또한 "의대교수로 20년 넘게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기억해보면 수련교육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20년이 지났는데도 전공의 문제가 화두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공의특별법, 무슨 내용 담았나=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가칭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 수련에 대해 독립적인 수련환경평가기루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 안전보호, 수준높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공의특별법은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4시간으로 축소하고, 수련환경평가기구 별도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수련기관은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수련계약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임금, 수련시간,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규칙 및 조건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수련 시간은 일주일 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수련 등 교육목적으로 전공의 동의를 받아 일주일간 24시간을 한도록 수련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련기관은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을 줘야 하고, 전공의가 수련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여성전공의를 위한 보호방안도 담겼으며,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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