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4:29:59 기준
  • 식품
  • #제약
  • 판매
  • 협업
  • #임상
  • 용도
  • 약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 GC
팜스터디

간협 "간호조무사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달라"

  • 이혜경
  • 2015-03-14 06:34:53
  • 간호인력 업무 위임불가 111개 항목 정부에 전달

3년 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가 이뤄질 수 있을까.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13일 기자간담을 갖고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 간호사 지휘·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위임 업무만 수행하도록 잘못된 간호인력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 1일 공포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성화고, 학원에서만 양성할 수 있고, 2018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이 허용된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부터 대학에서 양성되는 간호보조인력의 학제와 명칭 등을 논의하고자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간협,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병협, 조무사협, 조무사양성기관, 시민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일과 12월 19일 2회에 거쳐 논의가 이뤄졌다.

간호인력개편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간호업무 위임 가능 및 불가 항목 수.
김옥수 회장은 "1차 협의체에서 전체 174개의 간호인력 업무 가운데 위임가능한 항목 63개와 위임불가한 항목 111개를 전달했다"며 "위임가능 항목은 현재 간병인이나 가족이 할 수 있는 업무정도의 수준으로,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떼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위임가능 항목 자체도,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보조인력에게 위임돼야 한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이 위임불가를 선언한 업무를 살펴보면,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교육 상담. 경구투약, 비경구투약(외용, 점적, 좌약 투약 등 국소투약은 미포함), 위루영양(비위관 영양은 포함), 비위관삽입, 카데터삽입, 기관흡인과 같은 침습적 처치 등이다.

김 회장은 "2차 협의체에서 면허 및 자격 여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반대"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 한 지붕 두 목소리...간호인력개편 이유는?

간호인력개편을 두고, 간호사들은 한 지붕 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간협은 간호인력개편을 정부와 논의하는 입장인 반면, 일부 간호사들이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 회장은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서 2년제 간호학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현재 의료법을 포함한 20여개가 넘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아무런 정원통제 없이 2018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양성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대체인력 양성이 목적이라면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없이 간호조무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되지만, 김 회장은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의 권익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인력개편 논의는 그동안 명확한 업무한계나 질관리 체계없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활용됐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새로운 2년제, 1년제 간호보조인력이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잘못된 간호인력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해 8월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정립 및 위임 불가 항목을 정하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도권을 부여 ▲2년제 간호보조인력은 전문대학 2년제로, 1년제는 현행대로 양성하는 것으로 제한, 양성기관과 정원을 통제하고 법적인력기준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 간 경력상승체계는 반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 교육체계 그대로 적용 ▲간호보조인력의 명칭은 협의를 통해 결정 ▲간호보조인력에게는 면허가 아닌 시도지사 자격 부여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평가인증,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은 간협 담당 등을 결의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