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민사재판 6번째 변론…진전없이 공전만 거듭
- 이혜경
- 2015-03-18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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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바뀐 재판관 "원고 입증책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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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6차 변론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번 변론은 재판관(이인규, 김세용, 정혜승→권혁중, 박영수, 이누리)변경, 형사재판 선고기일 등의 문제로 이전 변론 당시 나왔던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새로운 증거물 제출이나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을 여유롭게 잡아달라는 원고 측 변호인 의견과, 형사재판 선고 이후로 변론기일을 정하자는 피고 측 입장으로 오는 5월 15일 7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새롭게 바뀐 재판관은 이번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에게 약학정보원에서 IMS헬스로 환자 및 의사의 정보가 전달되면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재판관은 "의문이 드는게 있다"며 "원고에 환자와 의사가 혼재돼 있는데, 환자 주민등록번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도용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의사 면허변호도 도용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원고 측 장성환 변호사는 "의사별로 어떤 처방이 이뤄졌는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에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관은 "의사 면허변호가 왜 보호받아야 할 정보인지 알려달라"며 "원고의 입증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관은 "피고들은 시스템이 약학정보원 같은 경우는 판매한 곳이 IMS헬스 뿐"이냐며 "암호화라는건 얼마든지 디코딩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호화 됐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주장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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