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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에도 효능 표기 허용 '논란'

  • 정혜진
  • 2015-03-19 23:15:17
  • 6월부터 신고만으로 건기식·식품에 건강 효능 표기 허용

건강기능식품(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일본에서 건기식은 물론 식품에도 건강 효능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식품업계는 환호하고 소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김치가 유산균을 함유했다는 근거로 김치 제품에 '장운동을 돕는다'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아도 표기에 '기능'을 표기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해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새로운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식품표시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로 나뉜 일본 식품 분류에 '기능성 표시식품'이 새로 추가된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각 업체는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건강기능성을 표기한 신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영양보조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품이 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일정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능을 신고하면 특정 신체부위를 지정해 효능을 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현지에서는 식품업계의 환호성과 소비자 단체의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식품 대기업 판켈 관계자는 '일정 부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잡한 제품들과 차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콜라겐 가공 메이커 니타젤라틴은 '소비자들에게 소재의 효능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국내에도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DHC는 이번 제도에 맞춰 연구개발부문과 마케팅 부문을 통합한 신규 프로젝트팀을 발족시켰다.

반면 소비자들은 허위·과장 표시를 우려했다. 이번 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미국의 'Dietary Supplement 제도'는 제도시행 직후 시장규모가 15% 확대됐고, 이후 허위표시와 품질문제 등으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이 급격히 축소됐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비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제도'라며 '국가가 엄격한 단속을 할지도 미지수'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쿠오카무역관 조병구 조사관은 "이번 조치는 아베노믹스인 성장전략에 따른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식품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마케팅 수단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치에 다량으로 함유된 유산균을 근거로 '장 운동을 돕습니다'라고 표기할 수 있으며, 양념에 다량 함유된 고춧가루, 마늘 등의 효능도 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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