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신규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
- 최은택
- 2015-03-20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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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학위수여대상 증명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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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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