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0 21:57:48 기준
  • 비오킬
  • 동국제약
  • 혁신형
  • 창고형
  • 다이이찌산쿄
  • 배수미
  • 노벨드럭인사이트
  • 살충제
  • CSO
  • ai
팜스터디

복지부 "의료인 신규 면허증 발급시기 빨라진다"

  • 최은택
  • 2015-03-20 12:24:56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추진...학위수여대상 증명도 인정

국가면허자격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의 면허증 신규발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학위증(졸업증) 사본 대신 학위(졸업) 수여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면허증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위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의료인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자 모두 대상이다.

단, 해당 의료인은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 발급 관련 규제 재검토 기한도 2019년 1월1일로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