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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복약지도하고 구형 약봉투 쓴다고 정부에 민원

  • 강신국
  • 2015-03-23 06:14:56
  • 약봉투 복약지도가 원인...복지부 "봉투 규격화 난색"

약 봉투 복약지도문을 서비스하는 약국이 늘어나자 구형 약 봉투을 사용하며 구도로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들에 대한 환자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구형 약봉투에 구도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약 봉투 복약지도를 받아본 환자들에게는 서비스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A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약국마다 약 봉투의 표기내용과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매우 중요한 약의 이름, 부작용, 처방한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지 않은 봉투를 사용하는 약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모범사례로 제출한 약봉투
민원인은 직접 약국에서 받은 4장의 약봉투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고 약의 종류, 부작용, 처방 병의원, 조제약사 이름, 영수증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모두 기재돼 있는 모범적인 봉투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디에 먹는 약인지, 어떤 약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의 설명이 전혀 없고 조제일자도 기재돼 있지 않은 약 봉투도 공개했다.

민원인은 "약 봉투에 최소한 약의 이름과 부작용, 처방 병의원 명칭, 병원이나 약국의 연락 전화번호는 기재돼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약봉투의 표기방법과 디자인을 규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원인이 미흡한 약봉투로 지목한 사례들
그러나 복지부는 약봉투 규격화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에 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중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복약지도가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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