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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보라 매각은 안돼? 머시론 딜레마 바이엘

  • 이탁순
  • 2015-03-24 06:15:00
  • 자사피임약 매각 추진했으나 공정위 "머시론 아니면 안돼"

국내 1위 사전피임약 <머시론>
독과점 해소를 위해 ' 머시론'을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공정위 명령에 바이엘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바이엘은 MSD 일반약 사업부를 매입하면서 머시론을 가져오고, 대신 마이보라 등 자사 피임약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로 바이엘은 마이보라가 아닌 머시론을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공정위는 바이엘의 MSD 일반약 사업부 매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사전 피임약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머시론을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시정조치 결정했다.

공정위 명령대로라면 바이엘은 마이보라 등 자사 피임약을 코프로모션하고 있는 동아제약을 제외한 다른 제약사에게 머시론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경구용 사전피임약 시장에서 머시론은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바이엘 마이보라, 멜리안, 미니보라30 등은 하락세가 뚜렷해 머시론과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바이엘 입장에서는 자사 피임약을 포기해서라도 상승세인 머시론을 잡는게 유리하다.

실제로 바이엘은 머시론 매입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 피임약을 국내 제약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는 후문이다.

그중 현재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아제약이 유력해 보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바이엘이 자사 피임약을 타 제약사에게 매각해도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엘이 자사 피임약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생산은 바이엘이 맡게 된다"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오로지 머시론을 동아제약이 아닌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이엘 입장에선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 머시론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된다면 경구용 사전 피임약 시장은 새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보라가 아닌 머시론을 팔아야 한다면 바이엘은 자사 피임약을 위협하는 기존 경쟁사는 매각대상에서 배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바이엘이 동아제약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지도 변수다.

바이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을 받아보지 못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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