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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건보공단이 직접 수납"

  • 최은택
  • 2015-03-29 18:53:43
  • 이한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납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보충하기 위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과잉경쟁이 유발돼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수납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험자로서 원활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며 "수납 등의 절차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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