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진료, 비급여 지정항목서 삭제…하반기 급여화
- 최은택
- 2015-04-02 1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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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완화의료 정액수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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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예정일은 7월1일부터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치료재료는 비급여다.
다만, 1인실도 격리치료가 필요하고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장애인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현행 15%인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부상·질병 방지 등을 위해 지원되는 79개 품목이다.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7만000건, 342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법령개정으로 약 7만4000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
'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에도 확대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틀니 등 급여연령 70세까지 확대=틀니와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른 단계적 조치인데,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까지 더 늘릴 계획이다.
◆금연진료 급여화=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한다. 급여진료 급여화는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외=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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