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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정가제 불가…가격조사 정확도 개선"

  • 김지은
  • 2015-04-03 09:33:20
  • 부천시약사회 규제개선 건의에 답변

일반약 판매가 조사 오류로 촉발된 정가제 도입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일반약 판매가 조사 제도에 대해선 오류를 감소시켜 정확도를 올리겠단 입장이다.

복지부는 2일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최근 민원을 제기한 일부 다빈도 일반약 정가제 도입 요구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제조자가 가격을 기재해 생기는 담합, 경쟁 제한으로 인한 높은 가격 결정, 고가 표시 및 과다 할인 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제안대로 정부가 다빈도 의약품, 안전상비약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품목 선정의 기준, 가격의 적정성 판단, 타 의약품 가격 제도와의 형평성,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제한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제도 도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판매자 가격 표시제도를 유지하되, 이번 일반약 판매가 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던 일부 조사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도 전했다.

복지부는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가격 조사 오류를 감소시키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제공을 강화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약품 선택과 더불어 가격경쟁 유도가 이뤄져 현행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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