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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팜은 왜 최초 특허심판청구를 무더기 취하했나

  • 이탁순
  • 2015-04-03 12:24:54
  • 기간 연장시켜 파트너사 우선판매 조건 확보 전략

제제개발 전문업체 네비팜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직전 청구한 특허심판을 대거 취하했다. 현재까지 8건의 심판청구가 자진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소가능성이 낮아 취하한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네비팜은 파트너 제약회사들의 특허심판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14일 최초 청구사건의 경우 14일이 지난 28일 이후부터는 특허도전에 나선다해도 우선판매품목허가 조건을 갖출수 없다.

네비팜은 경쟁사들을 제친 최초 심판 청구업체다. 네비팜이 사건청구를 취하하면 다음업체가 최초 심판 청구업체가 돼 우선판매품목허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DPP-4계열 당뇨병치료제 네시나의 등재특허 디펩티딜 펩티다제 억제제 무효심판 사건을 예로 들면, 지난달 14일 최초 청구한 네비팜이 취하하면서 최초 심판청구는 그달 20일 접수된 사건이 된다.

이에 따라 14일 유예기간이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3일로 연장돼 기한이 지나서 심판청구한 업체도 우선판매품목허가 조건 커트라인에 들 수 있다.

이같은 전략말고도 경쟁업체들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일찍이 특허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보편화됐고, 특허심판 청구사실이 늦게 알려지도록 원거리에서 우편접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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