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팜, 특허심판 '몰아치기'…한독테바는 데뷔전
- 최은택
- 2015-03-1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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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 '허특법' 전면시행 맞아 불꽃경쟁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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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하기 위한 제네릭 제약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IP R&D(특허개발) 전문기업인 #네비팜은 '허특법' 전면 시행을 맞아 한꺼번에 보따리를 풀었다.
또 '허특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글로벌 제네릭 전문기업 테바와 한독이 공동투자해 세운 #한독테바도 데뷔전에 나섰다.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경쟁에 본격 나서겠다는 신호탄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뒤이어 동일한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을 포함하면 업체 수는 30곳에 육박하고, 청구건수는 100건을 넘어선다.
대상 오리지널은 휴미라, 스프라이셀, 넥시나, 포시가 등 총 26개 품목이다.
첫 청구업체 기준으로 보면, 네비팜이 24건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스프라이셀 용도특허 등 이 회사가 최초 신청한 일부 심판청구에는 아주, 경동, 하나, 동화, 유영, 코오롱, 한화, 환인, 인트로팜텍, 국제 등이 곧바로 가세했다.
같은 기간 최초 심판청구 건수는 한미 5건, JW중외제약 4건, 한독테바 3건, 영진·동아ST·종근당·하나·현대 각 2건, 삼성바이오에피스·SK·유나이티드 각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처음 심판청구에 나선 테바사 한국법인 한독테바의 데뷔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움직임이 눈에 띤다.
한독테바는 심비코트터부헬러 제제특허를 대상으로 3건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휴미라(물질-무효)가 타깃이다.
이들 오리지널 품목의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열에 합류하려면 최초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허특법'이 전면 시행된 만큼 도전 가능한 특허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서둘러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다. 불은 이미 붙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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