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한약분쟁 때 약사에게 한방 못하게 하더니…"
- 김정주
- 2015-04-06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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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현 X-ray 사용 주장 논리 안맞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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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6일) 오후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공청회에서 의·한방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진술인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분쟁은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약사와 한의사 간 한방조제를 놓고 벌였던 극렬한 논쟁이자, 한약사 탄생의 계기가 된 초유의 사태로 약사들은 100가지 한방 처방·조제권(100방)을 박탈당했다.
당시 약사와 약대생들은 약용식물학 강의를 이수하기 때문에 100방 처방과 조제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약대생들은 집단유급 사태를 일으키며 한방 처방·조제권을 박탈당하는 데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을 곱씹으며 현재의 한의계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한의계가 의료계 X-레이 검사장비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학부 시절에 이미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한약을 다룰 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약용식물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한의사들은 본초학 개념으로 배운 것이 아니므로 한약을 다뤄선 안된다고 했고, 나도 당시 이 부분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들이 (같은 이유로) X-레이 검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X-레이 검사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것과 전문 훈련을 받은 서양의학적 학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나는 의사이지만 내가 방사선과 장비를 다룰 수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골절유무 등 X-레이 판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별도의 수련이 필요 한 것"이라며 "교과 과정에서 배웠으니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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