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4-08 13:32: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5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6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7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