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제약, 오늘 법정관리 심사…회생절차 촉각
- 노병철
- 2015-04-09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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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업체 100여곳, 채권액 수십억 추산...관계사들 "사태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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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재포장해 유통시킨 협의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래 경영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오스틴제약(구 한국웨일즈제약)이 오늘(9일) 법정관리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채권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스틴제약은 지난달 18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모든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오스틴제약과 거래관계에 있는 100여 업체의 채권액은 최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거래는 주로 위수탁 부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제약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만기도래어음 상환시점을 앞두고, 오스틴제약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 갔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의 법정관리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기각되면 법원은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오스틴제약이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확정된다. 반대로 오스틴제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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