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3:04:36 기준
  • 식품
  • 판매
  • #제약
  • #임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 협업
  • 약국
  • 용도
  • #1.7%
  • 의약품
팜스터디

단독"법인약국 사실상 추진안해"…여당, 내부자료서 언급

  • 최은택
  • 2015-04-20 06:15:00
  • "약사회와 합의없이 강행하면 갈등만 고조"

정부는 2013년 1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방침을 발표했다가 약사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런 까닭일까? 정부 차원의 법인약국 논의는 그 이후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 내부 현안검토 자료에서 "(법인약국은)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이 표현대로라면 적어도 현 정부 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관악구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현안을 청취한다는 명분이었지만, 4.29 재보궐선거를 지원하는 직능단체 간담회 성격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위원은 간담회에 앞서 '관악구약사회 자료'를 참석의원들에게 회람시켰다. 8페이지 분량의 검토내용이었는데, 법인약국, 안전상비의약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약사사회에 민감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법인약국과 관련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약사 자연인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한 약사법규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약국 서비스 질 제고에 적합한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이 사안은 관련단체인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과거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며 "약사회와 합의없이 무리하게 추진을 강행하면 갈등이 고조되고 휴업 등 집단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를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의약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고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