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심장학회, 심장스텐트 고시 입장차 여전
- 어윤호
- 2015-04-17 1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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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진 의무화, 현실 반영 미흡…정부와 지속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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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현장]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5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오병희 신임 이사장(서울대병원장)은 오는 5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심장 스텐트 관련 급여 고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 삽입을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전제조건을 붙였다. 과산동맥시술(PCI) 남용 방지를 위해 관상동맥우회술(CABG)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심장통합진료, Heart care team approach)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
심장학회를 비롯한 유관학계는 당시 이에 거세게 반대했고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해당 고시를 유에키로 했다.
오병희 이사장은 "협진이 의무화되면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적절한 PCI 시술을 억제해 되레 보장성이 후퇴될 소지가 있다. 아직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학회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PCI 남용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새 급여기준의 설정 보다는 기존 급여심사 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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