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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프랜차이즈 한약사 가입 쉽지않다"

  • 정혜진
  • 2015-04-22 06:14:59
  • 업체들 "면허증·약국개설증 첨부 필수...현실적 어려워"

한약사 가입으로 논란이 된 모 약국프랜차이즈 업체의 가입조건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 체인 가입 과정에서 약사 면허증 확인은 필수며, 본사의 원칙이 있는 한 한약사의 체인 가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다수의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취합해보니 현 시점에서 한약사의 일반약국 프랜차이즈 가입은 쉽지 않다. 이미 복수의 업체가 한약사 가입 신청을 받았지만, '약사만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입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약국 성격이나 입지에 따라 가입 조건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을 생각하는 새내기 약사들이 프랜차이즈 가입을 고려한다면 한번씩 눈여겨볼 만 하다.

"면허증 확인 기본…입지 등 여러 조건 고려"

약국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온누리H&C는 '상담-입지선정 및 상권 분석-가맹 계약-인테리어 시공 및 제품 주문-약국 개설 교육-개국'의 절차에 따라 신규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같은 패턴을 보인다.

온누리H&C는 계약 단계에서 가장 먼저 약사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약사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 약국개설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면대업주나 비약사 개설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다.

또 온누리H&C는 입지 선정에 있어 인근에 다른 온누리 가입 약국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온누리H&C 관계자는 "인근 온누리 가입약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인근 가입약국 동의가 있다면 신규 가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누리 PB제품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자사 PB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원칙일 뿐 의무 사항은 아이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을 위한 보호책 일환으로 규제책을 발표한 후 대부분의 체인에서 '자사 제품 판매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온누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약사 아닌 자의 자사 가입은 불가능하다"며 "여러차례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오해나 문제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웰케어의 w-store도 같은 입장이다. 웰케어 역시 면허증과 사업등록증, 개설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드럭스토어라는 특수 사항을 고려해 약국 입지와 약사가 희망하는 품목 등을 고려해 w-store와 맞는 성격이 아닌 약국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w-store 관계자는 "자사 주력 제품이 otc가 아니어서 가맹희망 약국과 시너지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일반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만큼, 약국 입지와 상권, 근처에 위치한 다른 약국과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맹주와 가맹점 모두 이익을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w-store는 신청약국의 약국 현장 탐방을 필수로 한다. 제주도 아니라 울릉도라 해도 찾아가 입지와 상권을 분석한다는 뜻. 매약 뿐 아니라 처방전 흡슈 효과를 위해 현재 유입되는 처방전과 매약 수준도 필수로 정보 제공해야 한다.

w-store 관계자는 "유선으로 가맹상담하지만, 본사 파견 직원이 매장을 100% 보고 상담을 완료한다"며 "매장을 보고 경쟁약국, 주차 상황, 주변 병의원 상황까지 모두 보며 약사와 면대면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가맹 절차에서 약사변허증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검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면허증 확인은 필수 과정이 아님에도 '약사'라는 확인 정도로 필요한 보조서류로 필히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사 증명 절차 물론, 윤리서약까지 받기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하는 위드팜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프랜차이즈지만 공재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입 절차에서 약사면허증,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약국이름 등을 다각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약사 아닌 자의 가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위드팜 관계자는 "계약서 상 갑,을을 본사와 약사로 정해 첨부 서류를 통해 계약을 만료하고 있다"며 "면허번호만 보면 나이와 학번까지 웬만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하지 않으려 해도 약사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필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 하나이기 때문에, 한약사 여부를 몰른 채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현시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약학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팜과 옵티마케어도 가입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옵티마케어는 최근 지금까지 '약국과 체인업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약사의 사업자등록증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신규 절차 강화했다. 옵티마는 가입당시 약사 개인정보 및 면허번호 기입을 필수사항으로 바꾸고, 가입 시 약사 확인절차를 신규팀장에서 영업팀장으로, 통무팀장으로까지 추가해 강화했다.

메디팜은 자사의 기본이 되는 양명학 강의를 다수 들은 약사를 중심으로 하며, 약사들 역시 양명학을 공부한 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메디팜 관계자는 "조아제약을 통해서도 자사 PB를 매입할 수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은 메디팜 가입 후 안정적인 공급을 원한다"며 한약사 가입은 원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휴베이스는 약사면허증이나 약국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휴베이스 정신에 기초한 회원 가입 심사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가입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본부장과 본사가 회원 가입 적합성을 판단한다. 약사 본인은 물론 지역약사회와 주변 약국을 통해 불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가 없는 약국임을 확인하고, 자사의 별도 윤리규정이 기재된 서약서를 받는다. 약사의 객관적인 정보 외에도 약국 경영의 윤리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약국간 거리제한도 중요한 가입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기존 회원인 A약국 주변 300m 내에 새로 가입하려는 B약국이 위치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기존 회원의 영업 상권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A약국, B약국, 지역본부장, 본사가 합의해 만장일치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약사와 약국의 불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후, 올바른 약국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 됐을 때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며 "회원과 회원 약국이 곧 그 프랜차이즈의 대표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심사에 엄격한 룰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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