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유실 약국, 의무보관기간 문제 해소
- 김지은
- 2015-04-23 1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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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대체조제 확인 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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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 동래구의 한 약국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처방전 유실 피해사실 확인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
이번 확인 공문은 지난해 약국이 침수로 인해 유실된 처방전을 의무 보존기간과 무관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소는 이번 공문에서 "보고된 피해 사실 중 지하 창고에 보관했던 종이, 필름형태 의무기록 등에 대해 제한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 상태가 의무위반과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 경남 지방 약국 중 일부는 침수로 인해 지하나 반지하 창고에 보관했던 처방전이 유실됐지만, 처방전 보관 의무기간 때문에 폐기를 미뤘었다.
시약사회를 비롯한 피해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 침수 처방전 조기 폐기 조치를 의뢰했지만, 보건소는 해당 사안이 건보법 상의 문제인 만큼 복지부 답변을 기다리겠단 입장을 밝혔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시약사회 요청 이후 8개월 만인 최근에야 복지부 답변을 통한 보건소의 확인 공문이 개별 약국에 발송된 것이다.

침수로 폐기한 것 중 대체, 변경, 수정 조제 등의 문제로 처방전을 요구할 때에는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해당 기간의 대체조제나 변경조제로 처방과 조제 내역이 불일치한다고 처방전을 요구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자칫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원들에 처방전 재발행을 일일이 요청하고 있다"며 "가까운 병원들은 재발행을 해주고 있지만 거리가 먼 병원들은 재발행을 기피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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