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
- 최은택
- 2015-04-30 12:2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늘 개편방향 검토내용 건정심에 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7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8"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