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 동일약 판단 시 안·유 자료가 중요한 요건"
- 최봉영
- 2015-05-22 10:56: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현정 사무관, 결정형 등 다르면 다른 약으로 취급될수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결정형이나 수화물만 서로 다른 화합물은 같은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박현정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 사무관은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등재의약품 자료를 근거로 가장 이른 날에 허가 신청하고, 최초 심판청구자로 승소할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동일의약품은 9개월 동안 판매가 제한된다.
동일의약품은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법정 요건 동일 여부가 검토된다.
박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유효성분은 같은 데 염이 다르거나 이성체인 화합물은 주성분이 다른 약제로, 결정형 또는 수화물이 서로 다른 화합물은 같은 약제로 취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정형 또는 수화물이 다른 화합물도 서로 다른 의약품이 될 여지가 있다.
박 사무관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다르게 제출하면 다른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 제출자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의협 "성분명 처방 논의 중단하라…의사 고유 처방권 수호"
- 3"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6"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7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8"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