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0여명 치마 속 몰래 찍은 공보의 구속
- 이혜경
- 2015-05-22 12: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보의 이모 씨 2만5000여개 야동 보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여성 환자와 동료 여의사 및 간호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서울의 모 의대 출신 공중보건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병원 진료실과 탈의실·화장실·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공보의 이모(31) 씨를 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3년 동안 여성 130여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이 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서 2만5000개의 야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5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6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7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 8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9대화제약 '리포락셀액', 중국서 유방암 치료제 추가 승인
- 10서울시약, 미래소비자행동과 국민 건강권 보호 협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