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사들, 제약회사 거래만 포인트 혜택 축소
- 어윤호
- 2015-05-26 06:1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정 업종 혜택 축소는 역차별" vs "일반 결제를 위한 상품일 뿐"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달새 L사, K사, C사 등 카드사 및 은행들은 의약사들이 즐겨쓰던 카드의 적립률을 제약업종 결제시에만 일괄 1%로 하향 조정했다.
본래 해당 카드들은 업종과 상관없이 결제시 L사 카드는 ▲5~10만원 1% ▲10~15만원 1.5%, ▲15만원 이상 2%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C사 카드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1.5%를 적립해줬다.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제약사와 거래규모는 대부분 15만원 이상이다. 즉 의약사들은 카드사의 이번 약관변경에 따라 기존 2%, 1.5%로 적립 받던 포인트가 1%로 줄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당시 시행규칙에 의약품 전용 결제카드의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쌍벌제 시행후 의약사, 특히 개원의들은 일반카드를 통한 의약품 결제를 선호해 왔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혜택 변경 공지를 받고 바로 해당 카드를 없애 버렸다. 이제는 카드사까지 나서 의사들 목을 조이고 있다. 특정 업종에만 포인트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사들의 이같은 제약업종 거래 혜택 축소의 이유는 다름아닌 '수익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L사 관계자는 "애초에 결제 포인트 제공은 일반적인 결제에 대한 것이지 '의약품'이라는 특수 재화를 위함이 아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제약업종에 대한 결제 포인트가 몰려 적립률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상품을 개발할 때 예상하는 지급 포인트량이 있는데 제약업종 결제가 이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28일치 넥사바 조제 카드 내밀면…약국 5만원 손해
2015-05-19 12:14
-
약국들, 카드결제 포인트 신고 해야돼, 말아야 돼?
2015-05-11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4종근당홀딩스, 회사채 770억 흥행…계열사 300억 투자
- 5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6첨단바이오 신약도 수수료 오른다…중소기업은 50% 감면
- 7'자본과 신성장동력의 만남'…바이오텍, 맞춤형 M&A 확산
- 8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회수…JW신약 자진 조치
- 9작년 의약품 유통액 108조...도매·약국 중심 생태계 뚜렷
- 10'누칼라' 오토인젝터, COPD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