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0:33:59 기준
  • 규제
  • 임상
  • #데일리팜
  • AI
  • GC
  • 급여
  • #의약품
  • #수가
  • 허가
  • #제품
타이레놀

[기자의 눈] 수가협상 부대조건, 원칙기준 마련해야

  • 김정주
  • 2015-06-04 06:14:50

내년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인상률이 병원·치과를 제외하고 모두 확정됐다.

조산원과 보건기관을 제외한 주요 유형들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안에 맞서 보다 많은 재정소요액(밴딩)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2주동안 반복된 레이스를 이어갔지만, 전체 파이가 하향조정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결과야 어찌됐든 의원과 약국, 한방은 적지 않은 지분을 확보하면서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성과를 얻어냈다. 공단이 중후반부까지 드라이브를 걸었던 목표관리제 등 부대합의조건을 받지 않고 순 인상률로만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3.1%까지 획득했으니 말이다.

이번 협상은 사실 예년에 불거졌던 이슈나 갈등을 비교해볼 때 큰 기복없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둔화 등의 요소로 인해 밴딩이 줄어든 것 외에는 말이다. 목표관리제나 병원ABC원가자료 이슈도 이 맥락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두드러졌던 것은 가입자나 재정소위에서도 부대조건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다. 페널티의 모호함과 기준이 애매한 탓이다.

공단은 수가협상 초반부터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막판에는 이를 모두 걷어낸 후 실질 인상률 논의안만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재정소위의 영향에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대조건은 막판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이슈에 불과했던 셈이다.

공급자 측은 부대조건이 협상에서 제시되면 본말이 전도돼, 인상률 논의 취지를 흐리는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부대조건에 대한 불신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각인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조건의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재정절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나, 협상 파행과 갈등을 막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측면 또한 부대조건이 갖는 순기능이다. 가입자나 재정소위가 '퍼주기'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소위를 비롯해 공단을 포함한 협상 당사자들은 부대조건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실효성 논란의 근본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페널티 기준이 입장마다 다르고, 책임 또한 가릴 기준이 없으니 매번 결과를 평가할 사이도 없이 의지만 갖고 인상률을 얹어준 꼴이었고, 이것이 주먹구구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이 가닥잡히면 일단 내년도 수가 결정은 모두 끝난다. 내년 5월에 있을 2017년도 수가협상에서 또 다시 거론될 부대조건 논란이 '재탕' '삼탕' 거듭된다면 불신만 낳게 될 것이다.

한 재정소위 위원은 기자와 만나 "부대조건의 원칙과 적용기준을 세세히 마련하지 않으면 모두의 반발만 산 채 무용지물로 전락될 것"이라며 "협상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부대조건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른 생각과 기준을 모으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이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 머리를 맞대고 부대조건의 기준과 원칙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