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점이제도 생동시험?…제약계 부담 가중될듯
- 최봉영
- 2015-06-15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3년후 적용 추진…"의견수렴해 가이드라인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화학적동등성 시험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4일 주요 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정제, 좌제, 캡슐제로 한정돼 있는 생동의약품 대상 제형을 산제·과립제·점안제·점이제·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제, 과립제 등은 정제 등과 마찬가지로 경구용이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면 인체에서 같은 매커니즘으로 작용해 업계에서도 생동제형에 추가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점안제와 점이제 등을 생동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의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혈중 농도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생동시험이 점안제, 점이제 등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성분별 특성에 따라 생동시험이나 비교임상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제약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사제, 점안제 등은 현재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20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생동이나 비교임상 비용은 이화학적동등성 시험보다 4~5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약 3년 후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생동대상 의약품, 산제·과립제·점안제 등 추가
2015-06-01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7‘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8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9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