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입국단계서 차단" 발생지역 여행자 신고 의무
- 최은택
- 2015-06-17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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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검역법개정안 발의...카드 사용내역 요청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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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입국자에게는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항공기 내 검역 강화를 위해 항공사 등에 승객예약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이 같은 내용의 검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시행규척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간(감염병 최대 잠복기) 내 감염병 오염지역을 여행한 경우 검역소장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입국자 중 감염병 오염지역을 정확히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등의 시설관리자가 감염병 오염지역을 시설이용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 검역소장은 오염지역 안내 및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게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항공기 내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대상자의 예약자료, 좌석위치, 동반승객 유무 등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승객예약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또 복지부장관이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입국자 또는 입국예정자가 신용카드를 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금융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승객예약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 검역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관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볼라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체계를 강화했다고 했지만 해외 장기체류자나 여러 나라를 들르는 여행자의 경우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관리 등에서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행 입국 검역시스템으로는 감염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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