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한미에 배상금 천만원 판결…"한숨 돌렸다"
- 이탁순
- 2015-06-2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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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배상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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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약물의 약가인하 손해배상액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사실상 한미약품이 승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19일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첫번째 청구인 일라이릴리는 승소한 반면 두번째 청구인 한국릴리는 패소한 사건이다. 일라이릴리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한국릴리는 약가인하에 따른 오리지널약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라이릴리 청구만 인정하고 한미약품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액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자이프렉사 특허 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전인 2010년 11월 제네릭품목인 '올란자정'을 선보였다.
제네릭 발매로 자이프렉사는 3개월 일찍 약가가 20% 인하됐다. 이로인해 릴리는 3개월동안 약 15억원의 매출하락이 있었다. 당시 자이프렉사는 연매출 350억원대의 대형 품목이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특허무효 소송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1심에서는 릴리가, 2심에서는 한미약품이, 3심에서는 릴리가 이기면서 최종적으로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하고 제네릭을 발매했다는 근거가 나왔다.
작년 4월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는 이와 관련 한미약품이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5억원. 그러나 1심 법원은 약가인하 따른 손해배상은 제외한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1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릴리가 자이프렉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배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번 재판은 제네릭사 특허침해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배상을 다룬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욱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특허소송에서 이긴 오리지널사의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오리지널약물 약가인하와 관련해 특허침해 제네릭사의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 문제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만큼 관심을 끌어왔다. 약가인하는 정부가 했기 때문에 제네릭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사의 자격 문제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그 해답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특허침해 제네릭사의 약가인하 손해배상 문제는 앞으로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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