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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특허소송 반전…한미, 무효소송서 패소

  • 이탁순
  • 2012-12-05 06:44:48
  • 파기환송심, 2010년 판결 뒤엎고 릴리 손 들어줘

릴리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내 특허만료 예정시기보다 출시를 앞당길수 있었던 제네릭업체가 최종심에서는 패소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9일 특허법원 1부는 한미약품이 청구한 올란자핀(#자이프렉사의 성분명)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2010년 한미약품에 손을 들어준 특허소송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열렸다.

대법원은 올란자핀이 선행발명인 '에틸올란자핀'과 비교해 부작용이 감소했다며 2010년 특허법원 재판과 다르게 진보성을 인정했다.

이번 특허법원도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특허권자인 릴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특허법원 승소 판결로 그해 11월 제네릭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터라 이번 판결로 오리지널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올란자핀의 특허가 지난해 4월 만료돼 제네릭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이프렉사 제네릭 제품은 10여개가 시장에 나왔지만 종합병원 공략 실패로 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침투에도 불구 작년 290억원(IMS)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릴리 측은 이번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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