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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SNS 선거운동…약사회 선거, 주목할 점은

  • 김지은
  • 2024-10-15 11:31:07
  • 약사회 중앙선관위, 현판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 온라인투표 원칙…선거인명부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확인 필수
  • 사전승인 받은 후보·공식캠프 SNS선거운동 허용…유권자는 불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4년도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가 시작됐다.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라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약사 회원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1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돌입했다.

(왼쪽부터)대한약사회 좌석훈 감사, 권태정 총회부의장, 김대업 총회의장(중앙선관위원장), 임상규 감사, 조덕원 감사, 정명진 총회부의장, 최재원 감사.
중앙선관위는 현판식 이후 진행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약사회장 선거의 바뀐 점과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지난 13일 정식 선거공고가 됐고 오늘 현판식을 진행한 만큼 중앙선관위의 공식 업무가 시작된 것”이라며 “올해는 온라인투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첫 선거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 약사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의장(권태정, 정명진),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취재원, 좌석훈) 옥태석 윤리이사 등 8명이 참여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특히 온라인투표가 중심이 되는 첫 해인 만큼 약사들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후보자와 후보 캠프 등 선거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회원 약사의 개인정보보호, SNS 선거운동, 중립의무단체의 제한적 활동 등을 강조했다.

◆온라인투표 기본 시행…휴대전화번호 확인 필수=이번 선거부터 약사회는 휴대전화, PC를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기본으로 시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직전 2021년도 선거에서 우편투표만 시행됐던 만큼, 올해 선고에서도 우편투표가 기본이라고 인식하는 약사들이 상당수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 기간에 지속적으로 회원 약사들에 온라인투표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가 기본 원칙인 만큼 부득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투표를 하지 못하는 약사에 한해 우편투표를 사전 신청받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편투표 신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신청은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선거인명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투표 재변경도 가능하다.

더불어 온라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본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이 필수다. 선관위는 지부, 분회에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이전부터 소속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만약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선관위는 올해 선거에서 특히 회원 약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약사회 회원 신고 시 약관동의를 통해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를 작성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후보자에 선거인명부가 제공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회원 약사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용을 제한하고 그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 관리 주체들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 문자 발송, 여론조사 등을 회원 약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할 경우 해당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적법한 수집과 이용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대한 제보 접수 시 발송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고 명확하게 소명되지 못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SNS선거 운동 제한적 허용…선거인은 불가=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내용 중 하나가 후보자와 후보 캠프에 한해 제한적으로 SNS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SNS 선거운동이 금지됐었지만 선거규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다.

SNS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공식캠프에 한정해 허용되며 SNS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유형별로 각 1개씩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은 사전에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선거인은 SNS 선거 운동이 불가하다. 선거인이 개인 SNS 계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4조의 제2항에 위반돼 경고 조치를 받거나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선거권 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대업 위원장은 “선거인의 SNS선거 운동 금지 조항의 경우 수백, 수천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나 홍보 동영상 등을 제시하는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관위도 선거인의 SNS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경우 시대에 뒤처지는 측면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정관규정개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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