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메르스 마스크 판매 약국, 결국 행정조치
- 김지은
- 2015-06-22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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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실사 결과 문제 확인…경찰에 이첩해 확인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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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A지역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투명 비닐에 제조사, 제품명 등이 적히지 않은 마스크를 소분해 판매해 오던 약국을 조사한 결과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약국은 최근 한 시민이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제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소에 조사를 요청한 결과다.
해당 민원인은 앞서 약국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스크를 임의로 판매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청했다.
신고된 약국에선 투명한 비닐 포장을 여러장 진열해 놓고 환자가 마스크를 찾으면 제품명 등을 알 수 없는 부직포 마스크를 비닐에 넣어 판매 중이다.
비닐 포장에는 약국에서 직접 제작한 'KF94-메르스용'이라고 적힌 코팅된 A4 용지를 함께 진열해 놓았고, 사실상 약국에선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제품을 소분해 개당 4000원에 판매했다.
지역 보건소는 해당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약국에 실사를 나간 결과 약국에서도 해당 제품의 출처 등을 입증하지 못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보건소 의료지원과 관계자는 "직접 약국에 방문해 조사한 결과 제품에 어떤 표시도 안돼 있었다"며 "의약외품은 덕용포장을 소분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제품은 덕용포장도 아닌 상태로 임의로 온 것이어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해당 약국에선 허가 제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돼 경찰로 이첩했고,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일선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약국에서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품을 비치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명확한 표시기재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려는 업체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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