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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천원 시대…약국 인건비 만만치 않다

  • 강신국
  • 2015-07-09 12:15:00
  • '9 to 7' 근무 소형약국 154만원...대형은 170만원 육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될까?

최저임금은 전산원, 약국직원에 국한된다. 근무약사는 최저임금 영역 외로 보면 된다.

약국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달라진다. 먼저 5인 미만 약국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다. 226시간에 6030원을 곱하면 136만2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1주일을 만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무인 주휴일을 줘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감안하면 5인미만 근무 약국의 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된다.

그러나 약국 운영의 기본 패턴을 보면 9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당 51시간이 된다.

즉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154만97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 입장에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주당 51시간 근무에 주휴일 8시간을 합하면 59시간이 근무시간이 된다. 59시간을 7일로 나누고 다시 365일을 곱하뒤 12개월로 나눠주면 257시간이 된다. 즉 월 평균 근무시간과 주휴일, 연장근로시간까지 고려한 경우다.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는 대형약국은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9시부터 시작해서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주당 근무시간은 51시간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자는 주당 근무시간의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만약 6030원 시급을 적용하면 169만원까지 최저임금이 상승할 수 있다.

한창훈 세무사는 "평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전산요원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5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에서 근로계약을 실지급액 기준으로 120만원을 주고 식대, 갑근세, 4대 보험료를 약사가 내주면 최저임금 가까이 주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책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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