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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업주들 "월급 더 드릴게요"…약사들 현혹

  • 강신국
  • 2015-07-14 06:14:55
  • "걸리면 패가망신" 약사들도 손사래...정부 단속도 원인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색출이 시작되자 면대 업주들이 약사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면허를 빌려주겠다고 나서는 약사가 점점 줄어들자 면허대여료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상근 면대약사 월 급여는 600~7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게 문제약국을 주로 관리하는 지역약사회 임원들의 설명이다.

상근 면대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때 명의도 빌려주고 실제 약국에서 근무하는 유형이다. 즉 관리약사 급여에 면허대여료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면대 업주들이 면대약사 월급을 800~900만원까지 올려 약사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약국 조사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면허를 빌려주면 기본급 400만원에 매약 매출에 따라 200~300만원이 추가되는 게 시세였다"며 "그러나 면대업주들이 위험수당 명목으로 100~200만원을 더 주며 약사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정부나 약사회가 면대 의심약국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자 면대약사들도 몸을 사리게 됐고 업주들도 약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면허대여료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분회 임원은 "일부 면대업주들 사이에서 면허를 빌릴 수 있는 약사 리스트를 돌려 보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며 "면대약국 개설이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근 면대약사는 150~200만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고 60세 이상의 노인 약사들이 많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씨(54)와 B약사(80)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건을 보면 노인 약사들의 면대 약국 연루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면대약국은 80대 여약사가 처음 면허를 빌려주면서 약국 운영을 시작됐고 이 약사가 사망하자 업주는 다시 90세된 남자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했던 것으로 확인돼 면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이 면대약국 불법 관여를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했다가 적발되면 수 억원에 달하는 조제료 환수, 행정처분, 사기죄 처분 등 감내해야 하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와 의약단체가 운영 중인 불법의료기관(약국) 대응협의체 활동과 금감원 차원의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경찰, 건보공단, 금감원이 공조해 조사에 나서다 보니 청구액 지급 흐름과 금융거래내용 등이 손쉽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면대업주와 약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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