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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특약에 발목잡힌 약사…"월세 200만원 더내"

  • 강신국
  • 2015-07-18 06:15:00
  • 비급여 주력 피부과 입점했는데 상가주인 계약이행 요구

경기도 화성지역 신도시서 2012년 약국을 연 K약사.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60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별탈없이 약국 운영하던 K약사에게 최근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다. 피부과가 새롭게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상가주인의 통보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상가주인이 약국 계약과정에서 추가로 맺은 특약조건을 들춰내 적용한 것이다.

특약 내용을 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안과가 추가로 입점하면 의원 1곳당 150만원 씩 월세를 인상한다고 돼 있다. 상가주인은 이를 근거로 내세워 피부과가 입점을 했으니 월세를 200만원 더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약사는 해당 피부과는 제모 등 비급여 진료를 더 많이하기 때문에 외래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상가 주인에게 하소연했지만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었다.

약국 임대차 계약 때 체결했던 특약이 약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임대업자와 재계약이 불투명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냉가슴을 앓기 십상이다.

K약사는 "엄청난 불경기인데 임대료 200만원 인상은 너무 힘들다"며 "피부과 하루 외래처방이 10건 미만인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 갱신도 얼마남지 않아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임대료를 올려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에만 신경을 쓰면 정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같은 건물 의원이 1년 안에 이전하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에만 신경을 쓰지 신규 의원 입점 특약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며 계약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원칙이라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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