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적격자 장관표창 추천…수상 근거로 징계감경
- 최은택
- 2015-07-23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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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건보공단 이사장에 주의 요구...복지부엔 표창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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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 직원 외에도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다른 2명의 직원을 추천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3일 공개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12년 11월26일 '2012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유공자 장관표창 대상자'로 A씨와 B씨를 각각 추천했다.
복지부는 당시 '2012년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에서 공·사생활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추천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관련 복지부 지침에는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이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표창 추천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했어야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31일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직무상 책임에 대해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추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5일 A씨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처분요구(정직)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장관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감봉 1개월)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문책처분요구의 실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 받은 다른 직원 1명을 '건강보험통합 13주년 기념 표창대상자'로 2013년 5월31일 추천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요양급여비용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같은 해 4월10일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복지부동이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인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표창을 부당 수여했을 뿐 아니라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뤄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취소해야 하는 데도 내버려 뒀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표창제한 대상자가 표창을 부당하게 수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표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보공단 직원 3명의 표창수여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받아 장관표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에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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