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약제제?"…정부 '모르쇠'
- 김지은
- 2015-07-28 06:4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약처 소관"...식약처 "복지부 담당" 답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약사 일반약 취급 문제와 관련 민원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떠넘기는 듯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덱시부펜 판매 문제와 더불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 판매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약사들은 한약사가 판매 중인 일부 일반약이 제법 상 명백한 한약제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분류가 어려워 처벌이 어렵단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약제제인지 아닌지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복지부, 식약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법상 한약제제의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양 기관이 일반약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화학적 합성과정을 거친 의약품 조차도 한약제제 유무를 판단할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며 "제법상 아세트아미노펜이 한약제제가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식약처 "한약제제 분류 우리 소관 아니다"
실제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올해 중 구분이 모호한 한약제제의 재분류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에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서로 소관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타이레놀을 한약사가 판매 가능한지 묻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해당 여부는 식약처 허가 시 품목별로 성분, 제조방법 등을 검토해 한약제제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양한방 단체간 입장 대립 및 갈등이 첨예해 한약제제의 법률적 분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기 비란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렇자 관계 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약사와 한약사, 나아가 한의사까지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의약품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지역의 한 약대 교수는 "관계 기관들은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단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 전이라 해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가 이뤄지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백히 한약제제 여부 판단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판단을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능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약품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9대원제약, 2호 신약 '파도프라잔' 임상 3상 시동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