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설 한의원 자리 문전약국, 결국 개설 허가
- 김지은
- 2015-07-28 1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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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보건소 "허가 문제 없다" 결론...분회·약사들 "생존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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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 부평구보건소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인천 성모병원 앞 A약국이 최근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해당 약국은 직전 병원 부속 한의원이 있던 자리였던 점, 바로 옆 약국과의 관계 등 일부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인근 약국들은 물론 분회가 나서 개설 허가를 막아왔다.
해당 약국 개설이 약사법 제20조 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복지부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유권해석도 요청하는 등 대응을 해 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보건소 측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해당 약국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복지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될 부분이 없어 개설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평구보건소 담당자는 "해당 약국은 지난 주 개설 허가가 났다"며 "복지부 측도 민원인의 문제제기한 부분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고, 직접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개설 제안 요건에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여 허가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민원인들이 제기한 병원과의 담합 의심 여부 등은 향후 약국 개설 후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문제"라며 "이런 의심으로 인해 사전에 약국 개설을 막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약국 약사들과 부평구약사회는 집단 민원과 더불어 복지부 질의를 넘어 경찰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최병원 부평구약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으로나 도의적으로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해당 약국 개설 허가를 막기 위해 반회와 분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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