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외품에 점자·음성변환 코드 부착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5-07-31 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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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스마트폰 활용 복용안전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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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해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에 점자 표기가 돼있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등을 섭취 또는 사용 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훈, 권은희, 박맹우, 유승우(무소속), 이노근, 이종배, 이철우, 장윤석, 홍문표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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