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 지정된 8월14일, '공휴일 가산' 적용
- 최은택
- 2015-08-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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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질의에 회신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질의한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5일 회신내용을 보면,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되면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까.
복지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해당 법률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2조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된다"고 행정해석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번 14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포함돼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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