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환자부담금 가산 자율이라고?…약사들 '반발'
- 강신국
- 2015-08-13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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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침에 법과 원칙 무너져..."누가 가산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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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지부가 인상된 환자부담금 징수를 의원과 약국 자율에 맡긴다는 지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청구 SW 업데이트를 통해 14일 조제료에 대한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심평원 지원은 요양기관 공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적용해 청구 가능하다"고 하자 약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입장은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 현장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법에 규정된 공휴일 가산이 복지부 말 한마디에 원칙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C약사는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한 공휴일 가산인데 왜 평일과 동일하게 받아도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 불편이 우려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인상분도 보전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복지부 지침하나로 무너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의 P약사도 "공휴일 조제료 할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임시 공휴일 진료비와 조제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야할 정부가 안일할 대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리피토 등 30일 장기처방이 나올 경우 환자 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받을 때와 공휴일 가산을 적용했을 때 꽤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결국 원칙을 지킨 약국만 환자 저항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율에 맡길 경우 가산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약국이 나오게 되고 결국 원칙을 지킨 약국만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공문이 복지부에서 발송됐지만 약국은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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