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소명, 검찰지적 위법사항 해소책 포함돼야"
- 최은택
- 2015-08-2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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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IMS와 정보제공 계약 유지도...약국피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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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심사평가원의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명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국 절반이상이 관여된 사안인만큼 약정원이 소명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측은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풀어가야 할 전향적 해법은 검찰이 지적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명자료에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제시돼야 검토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지적한 위법사항은 환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가공·판매했다는 혐의다. 따라서 이런 요소를 해소하는 게 PM2000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온전히 소명돼야 PM2000 인증취소 등에 대한 개전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증 취소 여부는 약정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든 유예기간 등을 통해 1만개가 넘는 약국이 피해를 보거나 큰 혼란이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인증 취소 여부는 확정은 아니다. 심사평가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약정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관련,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당초 계획보다 인증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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