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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에 빌려준 약값…누가 갚아야 할까

  • 강신국
  • 2015-08-31 06:14:59
  • 법원 "업주에게 송금한 돈...명의대여 약사 책임 없다"

면대약국에 빌려준 의약품 결제대금을 놓고 벌어진 진흙탕 싸움의 결과는?

채권자들은 면대약사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면대약사에게 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약품 결제대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용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10년 A약사는 면대 업주인 B씨와 손잡고 경기도 양평에 약국을 개업했다가 2013년 9월 폐업했다.

약국이 운영될 당시 채권자 C씨는 A약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900만원을 의약품 결제대금 명목으로 입금했고 채권자 D씨는 의약품 결제대금 1890만원을 약국과 거래한 도매상에 송금했다.

그러자 약국이 폐업을 했고 채권자들은 빌려준 의약품 결제대금을 약사가 변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A약사의 약국 동업자인 B씨에게 약품 결제대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줬다"며 "A약사가 사업주로 돼 있는 약국의 약품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이상 A약사가 각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약사가 B씨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만을 대여했다고 해도 A약사를 B씨의 동업자로 봤다"며 "A약사는 상법 24조에 따라 B씨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약사가 B씨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대여했을 뿐이고 의약품 구매계약 체결 등 약국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채무자중 1명은 사건 약국에서 근무를 한 사실을 보면 약국 주인 B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울러 결제대금이 송금된 A약사 명의의 통장은 면대업주 B씨가 관리했고 B씨는 같은 장소에서 약사 명의를 달리해 약국을 운영해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A약사에게 대여금을 독촉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약사를 약국의 영업주로 오인해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들은 B씨가 A약사의 명의를 차용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해도 모른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A약사에게 상법 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 책임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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