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약국권리금 회수 방해작업 교묘해질 수도
- 강신국
- 2015-09-0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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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가임대차법 권리금 부분 쟁점...손배소송 봇물 이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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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겐 희소식이다. 고액의 권리금을 건네주고 약국을 열었는데 나중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사례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 이기선 변호사는 "과격하면서도 획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평가했다. 기존 권리금 판례와 달리 권리금은 이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됐다.
과거엔 약국을 개업한 후 경영을 잘 하면 권리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었다.
즉 5년 약정을 하고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3년하다 폐업 하게됐다면 권리금은 반만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도 권리금은 소실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가 됐다. 재산권이다. 약국을 개업할 때 권리금 2억원을 주고 들어갔다고 치면 임대차계약을 다 소진했어도 약국을 접고 나올 때 2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재산권과 영업실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10조 4항이 핵심이다. 임차 계약을 다 끝내고, 나가기 3개월 전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계약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다시말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법 조항에 맹점도 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과연 버틸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방해하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점포를 내주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게 임차인에 주어진 유일한 보호대책이다.
법을 보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이 돈이 없는 사람일 경우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하면 권리금 방해행위가 성립 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데 임대인이 고른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하고 그 점포를 1년 6개월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방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기선 변호사는 "권리금 보호와 임대차 보호범위 확대가 약국에겐 희소식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맹점도 많다"며 "법적인 보호를 받고 권리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금도 소송을 몇건 진행하고 있다"며 "권리금 회수가 미묘한 부분에서 조율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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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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