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지원사 신설…간호사와 조무사, 미묘한 시각차
- 이혜경
- 2015-09-0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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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 "원천 무효" Vs 간호조무사 "독소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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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절대 간호행위를 하면 안된다. 간호인력개편은 4년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번 간호인력개편안의 중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는데 있다.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복지부와 간호인력개편을 논의한 관련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상태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안은 1일 오후 7시 현재 1만7201건의 조회가 이뤄졌으며, 1930여건의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와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년 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이뤄졌다는게 간협의 입장이다.
지난 2013년부터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 참여한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전환하고, 1급은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간협은 "간호보조인력은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채 의료법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한 껍데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 처럼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간호인력개편의 원칙을 준수해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하면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등급화 하고,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1~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인력 등급 간 상승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경력이상의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호인력개편에는 이 같은 부분이 일부 수정되면서, 간무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지원사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의 주체를 망각한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에서 수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업무를 위임가능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박으면서 간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려고 한다는게 간무협 주장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정안 "이라며 "병원급 외 법적 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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