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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지 마다 정보기재 민원'에 복지부 "약국 자율"

  • 김지은
  • 2015-09-03 12:14:50
  • 민원인 "약봉지 조제내용 기재 표준화 필요하다"

약 포지별 조제 내용 기재 표준화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약지도 강화에 따라 약국들이 약봉투 기재 내용 강화, 복약지도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포지 각각에 정보 기재 강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조제약 개별 포지에 약 정보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민원인은 현재 약봉지에만 처방 내용과 약 정보 등이 기재돼 있고 낱개 약 포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약물 오남용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약봉투는 휴대가 불가능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낱개 약 포지를 접할 때가 많은데, 약 포지에는 정보가 없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상시 복용 약의 경우 낱개 포지를 휴대해 다니거나 약봉투가 없으면 여러 개 포지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오남용을 야기시킨다"며 "약 포지에도 약 명칭, 조제일자, 복용 방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낱개 포지에 조제약 내용, 약국 등의 기재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약 포지 휴대 간편화로 복약 편의성을 개선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개별 약국 서비스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는 의약품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복약지도가 강화됐다"며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민원 내용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든 약국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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