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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졸피뎀 21정 가진 환자에 또 처방

  • 정혜진
  • 2015-09-04 12:14:59
  • "DUR 있으면 뭐하나" 중복처방 무시...약국도 난감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잘 만든 DUR마저 무시하는 일부 의원들로 인해 중복처방이 걸러 지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A약국은 3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처방전을 입력하다 DUR 경고창을 발견했다.

졸피뎀이 세차례 중복처방된 처방의 DUR 경고창
해당 환자에게 '졸피뎀'이 세건이나 중복 처방됐다는 경고창이 떴다. 환자는 이번 조제에 앞서 이미 세차례 각기 다른 의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았다.

첫번째 처방 받은 8월 17일 이후 일주일 내에 반복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상황으로, 동일성분 중복처방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조제는 물론 처방도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또 다시 졸피뎀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은 터였다.

세건 이전에 또 다른 중복 처방 가능성을 차치해도 현재 처방까지 환자는 이미 복용분을 제외한 22정(22일 분)의 졸피뎀을 보유한 상황이다.

중복 처방 사유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기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기재된 점을 보고 약사는 환자에게 확인했지만 환자는 여행이나 출장계획이 없었다.

이 약사는 "이전 경우가 없다 해도, 두번째 의사는 첫번째를 무시하고 세번째 의사는 첫번째와 두번째 처방을 무시한 채 여행 계획이 없는 환자에게 계속해서 중복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환자 요구에 의해 DUR 자체를 무시한 경우"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는 "조제를 거부했지만 환자 항의만 받았다"며 "제대로 된 처방전인데 왜 조제를 거부하냐 따지는 환자 때문에 난처해졌다"고 밝혔다.

졸피뎀은 수면유도제로, 다량 복용했을 때 환각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대리처방으로 32차례에 걸쳐 졸피뎀 960정을 처방받은 상습투약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약사는 "무분별한 처방을 내는 의사도 문제지만, 최종 단계에서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 수용시 조제를 거부할 수 없고, 심한 경우 조제 거부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항의하면 약사는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처방을 낸 병의원 의사가 처방 자체를 다시 내도록 논의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약사는 실제로 처방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의 통화를 시도했다. 의사는 "중복처방 사유를 기재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어서 처방 수정이 불가했다. 약사는 처방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환자를 설득해 돌려보냈다.

이 약사는 "DUR 시스템 내에도 약사가 조제를 거부하거나 수정할 코드가 없다"며 "최종 검수는 약사가 하도록 의무를 지워놓고, 약사가 권한을 활용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와 소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중복 사유를 기재한 이상 약국이 문제를 제기해도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며 "이 경우 약사가 조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큰 전제 아래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약사가 의사와 조율해 처방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약국이 책임을 져야될 경우 급여를 삭감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책임은 의사가 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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