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웅 "9월5일 성대약대 임총은 쿠데타"
- 강신국
- 2015-09-1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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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직은 동문회 명칭 사용말라"...법원에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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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10일 긴급 기자간담을 자청해 "9월 5일 가칭 임시총회는 불법모임에 사조직 회장임을 분명히 한다"며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칭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여생, 이준하, 강봉윤, 정정필 동문과 함께한 신 회장은 9월 5일 임시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은 "동문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점은 정말 유감"이라며 "올해 선거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잘잘못의 유무를 떠나 회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조항은 동문회 회칙 어디에도 없다"며 "내가 주관하는 임시총회로 알고 간 회원을 동원해 신임회장을 선출한 행위는 쿠데타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5일 임총은 회칙을 위반한 불법 총회"라며 "그날 회장으로 세운 31기 이진희 씨는 단지 사조직인 그들만의 회장일 뿐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미 새로운 동문회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는 "이번 모임은 사욕을 가진 주동자가 약사회 선거가 얼마남지 않자 그들만의 회장을 뽑았다"며 "임시총회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으로 고발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횡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약사회 선거에 사욕을 가진자들이 일으킨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봉윤 동문회 부회장(대약 홍보위원장)은 9월 5일 임시총회의 회칙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회칙 8조를 보면 자문위원은 동문회의 자문에 응해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자문위원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번 자문위원의 총회 개최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부회장은 "지난해 총회가 하자가 있어 불복하려면 한달 이내에 가처분 신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동문회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이 있었는데 불과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겨 놓고 갑자기 임시총회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인데 안건 자체가 현 집행부 탄핵이라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충웅 회장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고 선언해 신 동문회와 구 동문회간 소송과 고발전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회 동문회장은 신충웅 회장에 전화를 걸어 동문회 화합차원의 회동을 요청했지만 아직 만남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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