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리베이트는 '15일 업무정지?'…붕어빵 처분
- 최은택
- 2015-09-1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징금 평균 698만원…최대 1710만원으로 갈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3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4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8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9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10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