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2m내 근접"…종업원 소화제 판매 처분 위법
- 강신국
- 2015-09-1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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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과징금 570만원 취소...약사 용인했을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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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할 때 약사가 1~2m 정도 떨어져 있어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과징금 570만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약국 종업원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손님에게 베나치오 1병, 생위단 1포, 하나막스 1포를 2000원에 판매했다.
이를 적발한 보건소는 동영상 증거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며 업무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70만원을 부과했다.
A약사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사가 종업원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소화제 판매를 지시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사는 종업원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비록 약사가 당시 다른 손님이나 다른약사와 대화를 하기도 했지만 대화를 하지 않을 때 종업원 쪽을 보기도 한 만큼 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단속 공무원은 소화제 판매 경위나 약사 부재 여부, 나아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한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영상자료를 보면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인 지시에 의해 소화제를 판매해 실질적으로 약사가 자신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검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소화제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등이 약사법상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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