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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절대 안돼"

  • 김지은
  • 2015-09-15 15:19:28
  • 농림부 "중장기 검토하겠다" 발언에 반발…협회 "피해 확산될 것"

농림부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을 ?꽂?데 대해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15일 최근 농림부가 민원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관련, 의료독점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앞서 농림부는 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농림부는 답변에서 "현행 규정 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나 수의사의 직접 진료 시 사용이 가능할뿐"이라며 "처방전 발급은 동물용의약품에 한정돼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부는 "현행 규정대로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적당한 동물약이 없을 시 인체용 전문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는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동물약국 협회는 동물보호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방침이라며 반박했다. 협회는 "농림부가 또다시 인체의약품을 동물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규제개혁과제로 발표했다"며 "동물병원은 인체약을 근거없이 쓰면서 정작 처방전 발행은 거부하고 있고, 농림부는 이러한 의료독점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결국 그로 인한 의료독점의 피해는 동물보호자와 축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동물약국 약사이나 국민으로서 협회는 농림부에 집단민원을 계속 넣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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