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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도 의약품처럼"…GMP 의무화 입법 추진

  • 김정주
  • 2015-09-18 12:27:43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연매출 따라 단계적 적용

건강기능식품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건기식 GMP') 적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건기식 GMP'의 참여 저조로 비롯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건기식 GMP'에 참여한 업체는 절반(50%) 수준에 불과해, 식품처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여부가 판단되기까지 생산·판매 등을 중단시키는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없다.

또 현재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설립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 심의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새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업무를 설립 단체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기식 GMP' 도입에 맞지 않을 경우 건기식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건기식 제조업자는 '건기식 GMP'를 연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건기식 GMP' 준수여부를 매년 식약처로부터 조사·평가 받아야 한다.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이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김을동·김명연·김정록·정수성·이종진·장정은·김제식·김재원·정희수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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